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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이슈

신주인수권 행사란? 권리 행사 방법 알려드려요! (feat.대한항공)

by 써머던 2020. 6. 25.


안녕하세요. 써머던입니다!

오늘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 발행한다는 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증권사 담당자분과 통화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저는 코로나 쇼크가 터진 이후, 항공주 주가 폭락했을 때 항공주를 2종목 매입해서 지금껏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항공, 하나는 티웨이항공 입니다. 너무 폭락한 상태에 매입한 거라, 그 이후로 주가가 쭉쭉 - 잘 올라가기에 요즘은 좀 바빠 확인을 자주 못하고 그냥 뒀는데... 증권사 담당자분께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갖고 계신데 청약하실 건가요?"

 

 

이런 문자도 왔었네요. 늦게 확인한 제 탓입니다.

 


아직 청약일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어 대답은 못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끊었습니다. 먼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이란,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걸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신주인수권이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주들은 권리를 행사할 것인 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데, 저에게 그걸 결정하라는 연락이 온거지요. 회사에서는 일정한 배정일을 정해서 그 배정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신주 발행내용과, 주식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 행사 방법 여기서 완벽 정리!

 

 

 

 

 

 

 

 

신주인수권 갖고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반드시!!! 아래 둘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1.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한다.

2.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한다.

 

1을 선택하신다면,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연락해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청약 금액을 입금시키시면, 신주 상장일에 신주 매입한 만큼 주식이 더 생깁니다.

2를 선택하신다면, 신주인수권 거래기간 내에 주식매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파셔서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거래 기간 내에 자동으로 증권거래계좌에 '대한항공45R'이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걸 매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포스팅을 보고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1,2 둘 중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권리가 그냥 사라지는 거에요..손해보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 1,2중 어떤걸 선택할 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게 좋을 지 모르겠네요. 대한항공이 코로나 이후로 힘들긴 힘든가봅니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가 1조원 정도라는데, 조단위 유상 증자는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주주님들, 다들 잘 고민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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