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써머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주나요? 네. 지금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수가 2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자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동안 지급하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기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2월 15일 이후 적용되고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이전에는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를 할 경우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으며,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공무원, 유급휴가자 등) 가족 모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현행은 입원 또는 격리자 인원 수를 기준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해줍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 해외입국 격리자, 공무원 등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직장인들 중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자가격리한 분들의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연차는 유급휴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가 아닌) 개인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표에는 14일 자가격리를 기준으로 금액이 작성되어 있어, 일 단위로 환산해보면
1인 기준 488,800원 ÷ 14일 = 34,914원
하루에 34,914원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7일 자가격리가 원칙이므로 7일 자가격리를 진행한 경우
1인 기준 34,910원(1일당) x 7일(자가격리 일자) = 총 244,370원이 지급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4)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 (관할 구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격리해제 직후에 신청해도 지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합니다. (1개월 가량 소요) 지급일정은 각 지차제별로 다르니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혹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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