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써머던입니다. 얼마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정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바로 어제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개편안이 발표되어 '22.3.16 이후 적용되는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계속 30만명 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을 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줍니다.) 다만, 해외입국 격리자, 공무원, 유급휴가를 받은 직장인 등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직장인분들 중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자가격리를 진행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본인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개인 연차는 유급휴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자가격리를 하셨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정례 브리핑에서도 밝혔듯, 예산소요 증가로 인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1가구내 격리자 1인 34,914원 X 7일 = 약 244,400원 지급
<변경 ('22.3.16 이후 시행) >
1가구 당 20,000원 X 5일 = 100,000원 지급
(1가구 2인이상 격리 시 50% 가산한 150,000원 지급)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지급했었지만, 변경안의 경우 격리일수와는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최대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보았을때, 기존 652,450원(7일 격리) → 변경안 150,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주민센터(관할 읍/면/동)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의 경우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자가격리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격리해제 직후에 신청해도 지급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체적 지급일정은 각 지차제 상황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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