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자가격리면제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2.03.21시행)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7일 격리를 적용했었는데요. 이를 완화하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절차가 없어집니다.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1)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 (3/21부터 면제) 2)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 (4/1부터 면제) 이중 1차 접종만 진행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며,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이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 2022. 3. 12. 이전 1 다음